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.
그 이후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보신 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박지훈]
안녕하십니까?
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140명이 거기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규탄성명을 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름을 다 자기 이름을 적었나요?
[박지훈]
다 자기 이름을 적지는 않았고요. 사법연수원 17기입니다, 임 부장판사의 동기생들이. 300명이 그때 선발됐기 때문에 300명이 동기생인데 140여 명이 익명으로 성명을 냈습니다.
사실 어떻게 했느냐면 동기생들의 채팅방이 있나봐요. 이 방에서 이런 걸 하자고 했고 동의했던 사람들 일부 140여 명이 익명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돼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
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을 먼저 탄핵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대법원장 탄핵하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도 정당하다고 인정을 한다는 뜻인지 이 탄핵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, 누구부터 탄핵하라는 이게 논리학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...
[박지훈]
좀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.
그래서 논리학상으로 맞지 않고. 일단 이 상황상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맞지 않다는 기본적인 뉘앙스가 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거짓말 등등 논란이 있는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여권의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말씀을 하셨는데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.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거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을 했는데 말이 사실과 다른 거하고 두 개가 같이 탄핵을 받을 사안인지는... 그런데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이런 판단을 했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.
[박지훈]
약간은 동기생의 그런 것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금 했던 것은 헌법재판, 헌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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